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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인 '상습 채무불이행자'의 명단이 공개되었습니다.(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) 전세계약 체결 전 상습 채무불이행자 조회로 전세 사기를 예방하세요. →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 바로가기 ※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다음의 문의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(☎ 1566-9009)
이허그 님,전세보증금반환보증심사가 진행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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